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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무료법률지원사업 실무자워크숍(201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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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21-08-06 15:34 52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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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무료법률지원사업]

여성가족부는 2003년부터 성폭력법죄의 피해자가 법률 정보의 부족과 적절한 대처의 부족으로 수사 재판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충분히 보장받도록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왔다.

특히 이 사업은 고소 이전부터 전국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지원하면서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성폭력피해자의 특성과 성폭력피해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하는 지역의 뜻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후 형사 수사와 재판과정, 민사소송, 가사소송을 지원하고, 피해자와지원단체가 무고나 명예훼손 등으로 피소될 경우에도 변호를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성폭력피해자의 권익을 지켜왔다.

Ο 사업대상

: 전국 성폭력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민.가사, 형사 사건 등

Ο 사업내용

1) 법률지원사업  :  법률상담 – 면접, 전화, 사이버, 출장, 서신 등의 방법으로 실시 /  형사소송지원 – 성폭력 피해자 형사사건 관련 변호사 법률상담 및 무료

변호, 수사의뢰, 사건조사 동행, 고소대리 지원  。아동.청소년 피해자인 경우 공판절차 출석, 증거보전절차 청구 및 참여, 증거물 열람.등사 등 가능 /

민.가사 소송 대리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과 법률구조 지원 결정시 변호사에 의해 소송대리

2) 법률계몽사업  :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홍보활동 / 연계 상담소 및 변호사 등에 대한 법률지원 교육 및 워크

숍 /  현지출장 생활법률 강연 및 이동법률 상담, 무료 대서 등

Ο 사업수행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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