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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17 업무보고] 랜덤채팅앱 성구매남 신고 강화… 올해 중 스토킹 방지 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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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작성일21-08-09 10:53 조회7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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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폭력 등 신종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대학 신입생 OT 때부터 성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신고센터 24시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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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는 9일 일·가정 양립정착 지원, 여성·청소년 안전망 강화 등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부는 올해 안으로 스토킹 방지 법안을 만들고, 사이버 성폭력 등 신종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방안도 적극 마련한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한다. 그러나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처벌이 미미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10여 년 전부터 별도의 스토킹 방지법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가부는 올해 안에 정부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랜덤채팅앱에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는 이용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대학 내 성폭력을 막기 위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성폭력 예방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도서벽지·산간오지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지난해 3650회에서 올해 5130회로 늘린다.

여성폭력 피해자가 24시간 채팅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신고센터(www.womenhotline.or.kr)도 운영된다. 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자립형 보호시설이 설립되는 등 성폭력 피해자가 초기대응부터 자립·자활까지 단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은 강화된다.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경우 월 660만원씩 지원하고 생활안정지원금은 월 126만원에서 129만8000원으로 오른다.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간병비 지원 한도는 월 105만5000원에서 108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되고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청소년증은 만 9∼18세 청소년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으로, 대중교통과 각종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박길자 기자 (mus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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