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자료실

오래 전에 있었던 부정한 행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작성일21-08-06 13:33 조회689회 댓글0건

본문

민법은 제841조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이혼청구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년도 더 지난 오래 전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