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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달라지는 여성·가족 제도] 사이버 성범죄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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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작성일21-08-09 10:46 조회7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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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공 부문 가족친화인증 의무화

한부모가족 양육비 월 12만원으로 인상

학교·유치원도 성폭력 예방 대책 마련해야

화상채팅 화면에 성매매 신고 포상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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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달라지는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여성가족부

정유년 새해에는 기존 만 12세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이던 한부모가족 양육비가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원 금액도 월 12만원으로 오른다. 공공부문 가족친화인증이 의무화되고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도 성폭력 예방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12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 달라지는 정책을 여성·청소년·가족 분야별로 발표했다. 2017년 여가부 예산은 총 7122억 원으로 2016년 6461억원에 비해 661억원(10.2%)이 늘어났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201억원,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58억원, 아이돌봄지원 40억원,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30억원, 부모교육 27억원 등 민생안정 지원사업이 증액됐다.


▲ 2017 달라지는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여성가족부

<여성·양성평등 분야>

△공공부문 가족친화인증 의무화=가족친화인증제도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해 가족친화인증 부여하는 제도다. 공공부문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선도하도록 가족친화인증이 의무화되면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은 2017년 12월까지 가족친화인증을 받아야 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개 신설=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150개소에서 155개소로 늘어난다. 2017년에는 빅데이터, 소프트웨어(SW)융합,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직종의 훈련과정 중심으로 교육이 늘어난다.

△지자체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주요정책과 법령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검토해 특정 성에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제도다. 앞으로는 여가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시행 중인 조례·규칙 및 소관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지역일자리 사업 등 지역주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지역정책도 양성평등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 2017 달라지는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여성가족부

<권익 분야>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폭력예방교육 강사 파견 무료 지원 사업이 약 5100회로 1500여회 늘어난다. 도서벽지, 여성안전취약지역 등에 우선 제공된다.

△공공기관 성폭력 예방조치 의무화=공공기관을 비롯해 각급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은 성폭력 예방조치가 의무화돼, 자체 성폭력 피해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기관 내 성폭력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해바라기센터,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자립형)이 각 1곳씩 새롭게 설치된다.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는 2016년 3600여개에서 1000여개 더 늘려 보급할 예정이다. 성매매 피해자에게 맞춤형 자활 서비스를 지원하는 자활지원센터가 1곳 추가 설치돼 12곳으로 늘어나며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신고센터’ 운영 등 피해자 지원 서비스가 강화된다.

△온라인 채팅 화면에 성매매 신고 포상금 안내문 게시=6월부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성인 화상채팅과 애인대행서비스의 대화화면에 성매매 불법성 등 기존 경고문구 외에도 성매매 신고 포상금․보상금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사이버 성폭력 범죄피해자 무료법률 지원=그동안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만 제공되던 무료법률지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지원된다. 전국 성폭력상담소과 해바라기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금 인상=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은 월 126만원에서 월 129만8000원으로, 간병비는 1인 평균 월 105만5000원에서 월 108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호스피스 병동 입원비 4000만원이 신규 지원된다.


▲ 2017 달라지는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여성가족부

<가족 분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지원이 확대된다. 기존 만 1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2017년부터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월 12만 원으로 인상된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로 문의하면 된다.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만 2세까지 확대=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영아종일제 정부지원대상이 기존 3개월~24개월(만 1세)에서 36개월(만 2세)까지로 확대된다. 지원금액은 소득에 따라 가형 91만원, 나형 65만원, 다형 39만원 등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 회원가입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맞춤형 부모교육 실시=아동학대 예방 등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맞춤형 부모교육이 본격 실시된다.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콘텐츠와 매뉴얼을 개발하고, 전문강사 200여명을 양성해 교육을 지원한다. 전문상담사가 취약가정을 직접 방문해 일대일로 맞춤형 부모교육, 가족상담 등을 지원하는 가족행복드림사업은 전국 17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확대된다.

△이혼·사별한 한부모 미혼모시설 입소 가능=한부모가족지원법상 미혼모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으로, 이혼 여성 및 사별여성은 입소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해 현재이혼하거나 사별한 임신부도 입소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됐다.

△청소년한부모 전용시설 설치=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전용시설이 2017년 상반기에 처음 문을 연다. 청소년한부모 전용시설은 아이와 함께 입소 가능하며, 교실·도서실· 컴퓨터실 등이 설치돼 학교와 유사한 환경에서 중․고등교육을 받으며 학업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청소년>

△청소년증도 교통카드 지원=만 9~18세 청소년의 신분증인 청소년증에 1월부터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다. 대중교통 이용 시,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를 할 수 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교통카드 중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 혼숙 제한 강화=6월부터는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청소년 이성혼숙 방지를 위해 출입자 나이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무인텔도 종사자를 두거나 적절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

△위기청소년 지원시설 확충=청소년쉼터는 119개에서 123개소로,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는 222개에서 224개소로 늘어난다. 위기청소년에게 직접 찾아가 심리·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청소년동반자도 1146명으로 80명 확대된다.

 

(출처 :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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