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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여성가족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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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작성일21-08-06 14:38 조회1,0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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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지침)]을 공유합니다.

여성가족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등에서 성희롱 방지조치,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관별 추진실적 점검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지침)을 마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지침은 2019년 2월 여성가족부에서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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