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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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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28. |
'아동 성폭행' 상습범, 19년만에 덜미…2심서 반토막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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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제로 남았던 두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범인이 19년 만에 밝혀져 재판에 넘겨졌으나 2심에서 원심형의 절반인 징역 3년을 받고 다시금 복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2023년 유사강간미수죄 등으로 수감 생활 중에 덜미가 잡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11-2부(부장판사 김영훈 박영주 박재우)는 지난해 10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모 씨(45)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기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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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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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이웃 여성에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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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헤럴드경제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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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카페 사장이 여성 직원을 향해 일부 손님들이 불쾌한 발언을 하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27일 엑스(X·옛 트위터) 이용자 A씨는 “학원 근처 카페인데 진짜 너무 끔찍하다. 그래도 점장님이 잘 대응하신 것 같다”며 한 카페 안에 붙은 안내문을 공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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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MBC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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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버지가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상대로 수년간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을 다룬 대전MBC의 단독 보도 이후, 경찰이 해당 친부를 성폭력 처벌법상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친부는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이던 지난 2014년부터 10여 년 동안 딸에게 수차례 성범죄를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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