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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5)_ “법안 폐기·도입 철회…한국은 72년 간 형법에 담지 못한 ‘동의 없으면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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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작성일25-02-18 17:11 조회1,0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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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폐기·도입 철회…한국은 72년 간 형법에 담지 

못한 ‘동의 없으면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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