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자료실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작성일21-08-06 14:13 조회868회 댓글0건

본문

  1. 민사절차진행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절차 진행
    1)형사 고소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는 나중에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할 경우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2)범죄 신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행위를 신고 또는 진정을 하여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되며, 이는 나중에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할 때 예외적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 할 수 없습니다.
    3)피해자지원
    형사절차 진행 중 피해자에게 피해지원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접근금지가처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당할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더 이상의 위해를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형사절차 진행 중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접근금지가처분 절차 진행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 사전관리
    1)경고조치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거하여 경찰을 통해 가해자에게 경고 조치(구두, 서면)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신변보호조치
    피해자를 112긴급 신변보호대상자로 등록하여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거나 피해자 주거지 순찰 강화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