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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유형 및 적용되는 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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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작성일21-08-06 14:13 조회8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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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체적 폭행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하며, 만약 상해를 입을 경우 형법상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2. 협박, 공갈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어떤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거나, 자신이 죽겠다거나, 피해자의 가족, 지인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거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을 유포한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시킬 경우 형법상의 협박죄, 만약 이를 통해 금전을 요구할 경우 형법상 공갈죄 등이 문제 됩니다.
  3.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위반에 해당합니다.
  4. 감금
    가해자가 피해자를 가해자의 집이나 피해자의 집에 감금한 경우 형법상의 감금죄가 문제되는데, 감금의 경우 대부분 감금 중 폭행,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중감금죄가 문제될 때도 많습니다.
  5.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 유가강간, 준강간하는 것으로 이는 형법상의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이 문제되거나 사안에 따라 성폭력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 문제 될 때도 있습니다.
  6.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가해자가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촬영하거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때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으나 유포 등에 대한 동의는 받지 않고 유포를 한 경우 성폭력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촬영죄)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7. 살인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피해자의 가족, 지인을 살해하는 경우로 형법상의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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