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유형 및 적용되는 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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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작성일21-08-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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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적 폭행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하며, 만약 상해를 입을 경우 형법상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 협박, 공갈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어떤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거나, 자신이 죽겠다거나, 피해자의 가족, 지인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거나,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을 유포한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시킬 경우 형법상의 협박죄, 만약 이를 통해 금전을 요구할 경우 형법상 공갈죄 등이 문제 됩니다.
- 스토킹가해자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위반에 해당합니다.
- 감금가해자가 피해자를 가해자의 집이나 피해자의 집에 감금한 경우 형법상의 감금죄가 문제되는데, 감금의 경우 대부분 감금 중 폭행,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중감금죄가 문제될 때도 많습니다.
- 성폭력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 유가강간, 준강간하는 것으로 이는 형법상의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이 문제되거나 사안에 따라 성폭력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 문제 될 때도 있습니다.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가해자가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촬영하거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때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으나 유포 등에 대한 동의는 받지 않고 유포를 한 경우 성폭력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촬영죄)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 살인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피해자의 가족, 지인을 살해하는 경우로 형법상의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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