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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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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작성일21-08-06 14:10 조회7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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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를 송달받으면, 승소한 원고는 통상 붙여지는 가집행 선고에 근거하여 가집행을 할 수 있으며, 가집행을 하려면, 법원에서 판결송달 증명원과 집행문을 발급받아 집행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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