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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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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작성일21-08-06 14:09 조회1,4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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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진행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항은 증거신청 절차입니다.

1.<증거확보하기>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증거확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우선

1)병원가기
-의학적 증거 채취 : 정액채취, 입, 항문, 질, 손톱 밑, 머리카락, 음모 수거등의 증거채취는 가해자의 정액, 머리카락 등을 알아내고 가해자를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의학적 증거는 48시간 안에 진찰을 받아야 확보할 수 있으므로 몸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처녀막 파열의 경우도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는 피해로 인해 파열되었다고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단서, 다친 부위 사진 찍어두기 : 상처나 멍 든 부위가 있는지 살펴보고 사진촬영(가능하면 얼굴과 같이 나오도록)을 해 둡니다. 어떤 경우는 피해 후 6~21일 후에 멍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나중에라도 발견되면 담당경찰관에게 얘기해서 사진을 찍어두는게 필요합니다.
2)증거보존하기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은 습기가 차지 않도록 종이봉투에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장소에는 가해자 신체의 일부(지문, 모발, 분뇨, 정액, 땀 등), 가해자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흉기, 명함, 라이타, 사진)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될 수 있는 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2.<민사절차에서 증거 신청하기>

법원에 증거의 조사를 구하는 신청을 말합니다.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당사자로부터 증거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증거신청의 구체적 내용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가 지배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는 법원이 조사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당사자는 소송의 단계를 감안하여 절차가 촉진되도록 적시에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판장은 일정한 주장의 제출이나 증거신청에 관하여 재정기간을 정할 수 있고, 그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실권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3.<민사소송에서의 증거 신청 방법>

민사소송에서 증거 신청에는 증인신청, 서증 제출, 검증, 감정신청, 법원외 서증조사 신청, 문서송부촉탁신청, 문서제출명령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중 문서송부촉탁이란 문서의 제출의무가 있든 없든 가리지 않고 그 문서 소지자를 상대로 그 문서를 법원에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국가기관, 법인, 학교, 병원등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 흔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문서송부촉탁의 증거가 채택되면 문서가 있는 장소와 그 문서의 번호 등을 확인하여 문서송부 촉탁서를 빠른 시일 안에 해당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의 보관장소 및 번호가 정확하지 않으면 송부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촉탁한 문서가 법원에 도착하면 변론기일에 그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이와 같이 형사편결이 인정한 사실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 확정된 경우라면 관할 검찰청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관련 자료(특히 판결문)를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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