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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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작성일21-08-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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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하는 법원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는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거소(현재 사실상 거주). 거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최후의 주소지 과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의 경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이기에 그 행위지의 법원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특별히 인정된 법원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원과 비교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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