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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작성일23-09-25 09:11 조회3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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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09.21.

'부산 돌려차기' 징역 20 확정…대법 "형량 부당하지 않다"(종합)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동아일보

09.21.

소개팅 앱으로 여성 26 만나 불법촬영한 경찰, 징역 3 선고

소개팅 앱 등을 통해 26명의 여성을 만나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09.21.

저항 곤란해야 처벌됐던 강제추행…40년만에 범위 넓어진다

대법원이 '저항이 곤란한 정도'를 요구했던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을 완화하면서 처벌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여성신문

09.21.

'여성·시신 유기 공범 연쇄살인' 권재찬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1(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1일 확정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매일경제

09.21.

출소 2년만에…60 살인범, 이번엔 80 이웃 성폭행 ‘중형’

제주지방검찰청은 2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A(60)의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의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이다.

서울신문

09.21.

6세부터 의붓딸 성폭행한 아빠, 친모는 ‘처벌불원서’

의붓딸을 6세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의붓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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