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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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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작성일21-08-06 14:06 조회7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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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신청 관할 법원>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압류 집행기관>
유체동산의 가압류는 집행관이 이를 집행합니다.
채권자는 가압류결정정본을 가지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소재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할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집행관은 채권자가 가압류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집행에 착수함과 동시에 재판서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집행위임을 위한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기재사항>
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 방법의 표시, 년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여부를 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신청서에는 만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만원)의 수입인지 및 송달료(당사자 수 * 3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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