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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자회견 및 토론회]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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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작성일23-07-27 08:29 조회2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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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3. 7. 25.(화)

11:00 기자회견_국회 본관 앞

13:30 토론회_국회도서관

주최_‘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및 여성시민사회 243개 단체
국회의원 권인숙, 류호정, 백혜련, 용혜인, 장혜영, 정춘숙,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기자회견]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다.

형법 297조 강간죄, 지금 당장 개정하라

○ 일 시 : 2023.07.25.(화) 11:00

○ 장 소 : 국회 본관 앞 계단

○ 사회_한국여성의전화

  • 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 소개: 한국여성의전화
  • 국회의원 발언
  • 발언_'폭행·협박 없는 강간' 현실을 바꾸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 발언_동의는 이미 상식이다 : 2023년 시민 설문조사 결과 (탁틴내일)
  • 발언_정부는 '강간죄 개정'을 제대로 견인하라 (한국성폭력상담소)
  • 발언_성폭력 피해생존자
  •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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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쟁점과 과제

○ 일 시 : 2023.07.25.(화) 13:30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내 용 :

  • 사회_김민문정(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국회의원 인사말
  • 발제1_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현실 톺아보기 / 나무(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토론1_김한균(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제2_강간죄 개정 반대에 대한 법적 검토 / 이경환(변호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토론2_김동현(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발제3_강간죄 개정과제의 현재 /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토론3_이수연(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과장)

* 수어 및 문자통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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