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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의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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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작성일21-08-06 14:05 조회7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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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민사편결을 받더라도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하게 되어 판결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당하게 된 것을 알게 된 가해자는 자신의 재산을 미리 빼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가압류 등 재산보전조치를 취해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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