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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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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작성일21-08-06 14:05 조회7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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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원고가 되어 피고인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므로 피해자도 소송의 주체가 됩니다.(민사법원에서 진행)피해자는 직접 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해를 입증하고 불법행위를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하나를 진행하는 과정에 대른 하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절차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반드시 형사소송절차에서 가해자가 유죄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며, 민사소송절차에서는 형법등 관련법상의 강제추행, 강간등 외에 형법상 관련법상에서 처벌하지 아니하는 성희롱 등에 관하여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유형을 더 넓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관하여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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