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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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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작성일21-08-06 14:04 조회7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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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상 라류 비송사건에 해당
-성년후견제도(민법 제9조, 제929조)
-한정후견제도(민법 제 12조, 민법 제959조의 2)
-특정후견제도(민법 제14조의 2, 민법제 959조의 9)
-임의후견제도(후견계약, 민법 제959조의 14)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민법 제928조)
 

1.민법 제909의 2 제3항-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민법 제924조 제1항-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3.민법 제924조의 2-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하체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네는 자녀, 자녀의 친족, 감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4.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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