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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64조) 위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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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작성일21-08-06 14:02 조회7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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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천만원 이하 과태료
  2. 제64조의 명령(이행명령)이나 제 62조의 처분(사전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3. 2. 30일 범위 내의 감치
  4.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5. <30일 이내 감치가 가능한 경우>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 제1항에 따른 제재(천만원 과태료)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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