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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 단축,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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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작성일21-08-06 13:26 조회6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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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정폭력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생활 유지가 힘들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숙려기간이 단축 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가 법원에 숙려기간을 면제, 혹은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기다리면, 법원에서는 7일 이내에 판단을 해서 기일을 지정해서 통지를 해줍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7일 이내에 연락이 오지 않으면 숙려기간은 단축된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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