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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일시금 지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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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작성일21-08-06 14:01 조회7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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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매월 얼마씩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담보를 제공하라’고 신청할 수 있고, 그렇게 담보제공명령이 나왔음에도 담보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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