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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명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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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작성일21-08-06 14:01 조회7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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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가사소송법에는 양육비를 위해 담보제공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육비청구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양육비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것입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3 2항)즉, 남편에게 양육비의 지급을 위하여 부동산이나 예금 등 일정액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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