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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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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작성일21-08-06 14:00 조회7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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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의무자가 급여소득자인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가정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내려지면,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사용자)가 상대방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그러니까 양육비직접지급병령을 받으면, 상대방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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