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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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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작성일21-08-06 13:50 조회7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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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이혼할 당시의 상황에서 아버지가 양육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사정이 바뀌어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훨씬 바람직하다면 언제든 양육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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