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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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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작성일21-08-06 13:46 조회7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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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사이의 자녀는 한쪽이 키우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측이 친권, 양육권을 통상 가지게 되며 아이를 키우지 않는 상대받은 면접교섭을 통해 아이를 만날 수 있고 아이의 원만한 양육을 도와주기 위해 양육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누가 아이를 키울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로 할 것인지, 면접교섭은 얼마나 자주 할 지 등에 대해선 당사자들이 협의를 하게 되며 협의가 안될 경우 재판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친권이란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말하고, 양육권이란 미선년 자녀를 실제로 키우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을 하면서 친권자는 일방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공동친권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한데 보통 이혼을 하면서는 일방이 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친권은 만 19세가 되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만 19세가 넘은 성인에 대해서는 친권, 양육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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