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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은닉한 경우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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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작성일21-08-06 13:45 조회6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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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하기 전에 배우자의 재산(부동산, 월급,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채원, 분양금등)에 가압류, 가처분을 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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