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자료실

사실혼에 대한 법적 보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작성일21-08-06 13:25 조회637회 댓글0건

본문

  1. 신분적 효력
    사실혼도 일정한 범위에서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생활관계이므로, 사실혼 관계를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한 일방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할 것이고 (위자료 등 손해 배상 청구) 이러한 사실혼 부부간의 관계는 제3자에 대해서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다른 배우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기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탄시킨 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실혼의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률혼과는 달리 성년의제의 효과가 없다.
    (민법 제826조의 2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2. 재산적 효력
    일상기사에 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대법원 1980.12.23.80다2077), 그 대리권의 행사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짐(민법 제832조)
    부부의 특유재산 인정(혼인 전 고유재산,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 부부의 누구에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에 대한 공유추정(민법 제830조)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시 – 재산분할청구권,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다만, 법률상 혼인관계가 한쪽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 관계가 한쪽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3. 연금 등과 관련된 효력
    민법 외에 법률에서 사실혼 부부를 법률상의 부부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48조는 유족보상의 순위를 정하면서 근로자의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
    -공무원 연금법(제3조 제1항 제2호), 군인연금법(제3조 제1항 제4호), 주택임대차보호법(제9조 제1항)등도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배우자에 포함시키고 있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 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