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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재산문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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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작성일21-08-06 13:45 조회6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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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이 가능한 경우네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5.11 자 93스 6 결정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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