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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 명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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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작성일21-08-06 13:43 조회6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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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재산’에 대해 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시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시부모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로 그 명의만 시부모 명의로 해 놓은 것이라면 그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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