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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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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작성일21-08-06 13:40 조회6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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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협력하여 혼인 중 형성한 재산’입니다.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어야 하며,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이루어낸 재산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형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한쪽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것 등, 부부 서로의 노력으로 셩성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특유재산’이라고 봐서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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