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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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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작성일21-08-06 13:40 조회6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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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협의 이혼시 위자료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므로 그 액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상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에는 볍률이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그 사안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액수를 정합니다. 즉, 당사자의 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등 당사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관계, 자녀를 누가 부양하는지 여부, 혼인기간, 결혼과정, 이혼과정,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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