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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을 불이행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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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작성일21-08-06 13:39 조회7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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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전처분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사소송법 제 67조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신청을 별도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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