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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판매금지법 만들어 달라” 시민 입법 제안에 국회도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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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작성일21-08-09 13:06 조회8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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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입법플랫폼 ‘국회톡톡’에 제안된 ‘몰카판매금지법’이 국회에서 정식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해당 아이디어는 디지털성폭력대항단체 DSO가 지난 6일 제안해 하루 만에 80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할 정도로 관심을 모았다. 현재 참여 인원은 1만3297명을 기록해 DSO의 제안은 국회톡톡에 올라온 제안 가운데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지난 10일 국회톡톡 사이트(http://toktok.io)를 통해 ‘몰카판매금지법’ 입법화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해 제가 발의했던 ‘리벤지포르노 처벌법’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DSO가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신 것에 대해 큰 고마움을 느낀다”면서 “이번 ‘몰카판매금지’ 법은 최근 폭증하는 몰카범죄, 리벤지포르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소개했다.

진 의원은 이와 함께 “이번 입법과정이 단순히 하나의 법을 만드는 것을 넘어, 저와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보는 진정한 시민 입법의 장이 되길 기대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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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DSO는 국회톡톡에 ‘몰카판매금지법’을 제안한 이유로 “소라넷 폐쇄 이후에도 해외사이트와 국내 P2P 사이트에 끊임없이 샤워실, 화장실, 일상생활, 성행위, 성관계, 강간등 디지털성폭력 몰카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실태를 고발했다.

DSO는 그러면서 “2015년 8월 워터파크 몰카 사건으로 인해 들썩였고 8월 경찰은 몰카 생산 소지 판매 금지 법안을 신설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이후 논의가 흐지부지 됐다. 이후 몰카의 판매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예나 DSO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외국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허가받은 인물이 아니라면 판매를 못하도록 정해있다”면서 “누가, 어떻게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이 현실 앞에 저희는 당장 불안과 고통을 그만하고자 한다”면서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톡톡은 평범한 시민의 제안이 국회의원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법안 발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과 의원을 매칭하는 국내 최초의 온라인 시민입법플랫폼으로 지난해 개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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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호 [정치] (2017-04-11)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runjjw@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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