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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조 3호 - 부당한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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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작성일21-08-06 13:38 조회7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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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

“거듭된 만류에도 교육이라는 명분 하에 딸을 새벽 늦게까지 공부시키고 이를 제지하면 큰 소리를 치거나 욕을 했다.”며 “계속해서 무시를 당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소송을 낸 사안에서 원고 이혼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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