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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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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작성일21-08-09 11:12 조회7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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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2017.2.6.] 가정폭력 시달리던 20대 여성 100일 된 아들과 숨진 채 발견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20대 여성이 생후 100일 된 아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여성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KBS뉴스.2017.2.7.] 피해자가 선처 호소”…솜방망이 처벌 번복

[KBS뉴스.2017.2.6.] [앵커&리포트평생을 고통 속에가정폭력 대책 없나?

1366, 지난해 여성긴급전화에 걸려온 가정폭력 상담 전화는 15만 9천여 건, 하루 평균 무려 435건에 달합니다. 경찰로까지 넘어간 가정폭력 사범도 지난해 5만 3천여 명으로 5년 전보다 7배 이상 늘었습니다.

[헤럴드경제.2017.2.7.] 죽음 부른 데이트폭력, ‘이별 통보’ 여자친구 살해 30대 구속기소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결국 죽음까지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UWNEWS.2017.2.8.]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센터장 이진숙)가 2월 7일 오후 4시 KTX 울산역에서 ‘관심 ON, 폭력 OFF 작은 관심으로 만드는 안전한 세상’의 슬로건으로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아시아투데이.2017.2.9.] 가정폭력은 범죄맞고도 쉬쉬’ 안 된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가정폭력 사범은 2011년 7,272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4만 7,548명으로 6.5배로 급증했다. 반면 가정폭력 피해자 가운데 신고 경험이 있는 사례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아시아투데이.2017.2.8.] 푸틴, ‘가정폭력’ 처벌 완화 법안 서명…44분마다 여성 1명씩 숨지는 러시아

‘때리는 법(slapping law)’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 법안은 가정폭력이 발생했더라도 가해자가 초범이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병원 치료를 해야 하거나 회사에 병가를 내야 할’ 수준이 아니라면 벌금이나 사회봉사 명령으로 실형을 대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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