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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2017.2.6.] 가정폭력 시달리던 20대 여성 100일 된 아들과 숨진 채 발견 |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20대 여성이 생후 100일 된 아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여성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KBS뉴스.2017.2.7.] “피해자가 선처 호소”…솜방망이 처벌 번복 |
[KBS뉴스.2017.2.6.] [앵커&리포트] 평생을 고통 속에…가정폭력 대책 없나? |
1366, 지난해 여성긴급전화에 걸려온 가정폭력 상담 전화는 15만 9천여 건, 하루 평균 무려 435건에 달합니다. 경찰로까지 넘어간 가정폭력 사범도 지난해 5만 3천여 명으로 5년 전보다 7배 이상 늘었습니다. |
[헤럴드경제.2017.2.7.] 죽음 부른 데이트폭력…檢, ‘이별 통보’ 여자친구 살해 30대 구속기소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결국 죽음까지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
[UWNEWS.2017.2.8.]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 |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센터장 이진숙)가 2월 7일 오후 4시 KTX 울산역에서 ‘관심 ON, 폭력 OFF 작은 관심으로 만드는 안전한 세상’의 슬로건으로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
[아시아투데이.2017.2.9.] “가정폭력은 범죄…맞고도 ‘쉬쉬’ 안 된다” |
경찰청 자료를 보면 가정폭력 사범은 2011년 7,272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4만 7,548명으로 6.5배로 급증했다. 반면 가정폭력 피해자 가운데 신고 경험이 있는 사례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
[아시아투데이.2017.2.8.] 푸틴, ‘가정폭력’ 처벌 완화 법안 서명…44분마다 여성 1명씩 숨지는 러시아 |
‘때리는 법(slapping law)’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 법안은 가정폭력이 발생했더라도 가해자가 초범이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병원 치료를 해야 하거나 회사에 병가를 내야 할’ 수준이 아니라면 벌금이나 사회봉사 명령으로 실형을 대신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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