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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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작성일21-08-0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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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
- 사실혼 부부가 헤어질 때에는 이혼이나 사실혼 해소등 법적인 아무런 절차가 필요 없고 그저 헤어지면 남남이 되어 버린다. 다만 헤어질 때의 위자료나 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인지청구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양육비 문제 등이 원만히 합의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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