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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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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작성일21-08-06 13:23 조회6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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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
  2. 사실혼 부부가 헤어질 때에는 이혼이나 사실혼 해소등 법적인 아무런 절차가 필요 없고 그저 헤어지면 남남이 되어 버린다. 다만 헤어질 때의 위자료나 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인지청구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양육비 문제 등이 원만히 합의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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