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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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작성일21-08-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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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신고의무자인가요?>
장애인 학대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직군의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 종사자-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장애인활동지원인력,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의료인, 응급구조대원-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의 장-의료기사(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응급구조사, 구급대 대원,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교육기관 종사자-어린이집(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유치원의 교직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강사, 기간제 교사, 명예교사-초중고등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의 교직원(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 행정직원, 교무분담 보직교사),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순회교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 교습소의 교습자, 직원
- 상담소, 보호기관 종사자-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일반 보호시설, 장애인 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외국인 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외국인 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가정폭력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건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한부모가족 복지시설(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청소년 보호, 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장기요양요원(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신고의무자는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장애인복지법에서 신고의무자는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 59조의 4 제2항)
또 신고의무자임에도 ‘직무상 장애인학대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보장되나요?>
장애인복지법에서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 59조의4 제3항)
<학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1577-5364 장애인인권상담네트워크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가 상담과 신고절차를 도와드립니다.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권익옹호전문기관(2017년 설립예정)또는 수사기관(112)으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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