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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작성일23-09-2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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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연합뉴스 09.21. |
'부산 돌려차기' 징역 20년 확정…대법 "형량 부당하지 않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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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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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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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 등을 통해 26명의 여성을 만나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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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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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저항이 곤란한 정도'를 요구했던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을 완화하면서 처벌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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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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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1일 확정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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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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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2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A씨(60)의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의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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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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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6세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의붓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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