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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작성일23-08-29 09:16
조회3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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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내 용 |
머니투데이 08.29. |
공용화장실서 여성 불법촬영 혐의 20대, 무죄…法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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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 남성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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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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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 한 음식점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은 같이 술을 마시던 여성이 다른 일행과 합석해 기분이 나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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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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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남자가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일이 발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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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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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연극협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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