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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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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작성일21-08-06 13:44 조회1,4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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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재산명시명령을 내리고 이러한 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과거 일정한 기간 동안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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