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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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작성일21-08-0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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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빚(채무)은 그 빚이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담한 것(생계를 위해 부담한 것,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하지만 사업상 진 채무나, 도박을 해서 생긴 채무, 배우자 몰래 주식투자를 하다가 생긴 채무 등은 모두 혼자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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