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전에 있었던 부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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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작성일21-08-0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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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제841조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이혼청구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년도 더 지난 오래 전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2년도 더 지난 오래 전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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