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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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작성일21-08-0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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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 기타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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