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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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작성일21-08-0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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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만 하고 위재료나 재산분할에 대해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면
위자료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민법 제 843조, 제806조),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민법 제 839조의 2 제3항)
위자료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민법 제 843조, 제806조),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민법 제 839조의 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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