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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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작성일21-08-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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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자는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조해준다면 언제든지 자녀를 면접교섭하는 것이 가능하며 협의에 의해 정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면접교섭청구’를 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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