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을 불이행시 제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작성일21-08-06 13:39
조회862회
댓글0건
관련링크
본문
사전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전처분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사소송법 제 67조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사소송법 제 67조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신청을 별도로 해야 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