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0조 2호 - 악의의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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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작성일21-08-0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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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악의적으로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가족을 남겨두고 무단가출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을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든 다음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 어쩌다 집에 돌아오면서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별거는 악의의 유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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